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 받은 상품이 망가졌을 경우, 짐 도착 후 8일 이내에
이하 1~3의 내용을 준비한 후 문의에 연락해 주십시오.
1. 수하물 사진 찍기
짐의 외상이나 내용, 파손 상품을 모두 촬영해 주세요.
또 파손된 상품, 짐의 외상, 포장 자재등을 버리지 않고 모두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 주세요.
2. 현지 우체국에 연락
사진・짐의 외상이나 내용, 파손 상품 모두를 가지고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 주세요.
3. 데미지 리포트(CN24) 획득
현지 우체국에 데미지 리포트(CN24)의 작성을 요청해 주세요.
또한 데미지 리포트 입수 후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촬영하고 이미지를 저장하십시오.
※ 데미지 리포트(CN24)란
짐이 파손, 분실했을 때, 현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입니다. 서식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데미지 리포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배달원 또는 현지 우체국으로부터 다른 형식이어도 상관없으므로, 데미지가 있었다고 하는 증명서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화물 도착으로부터 8일 이상 경과한 경우나 필요 자료에 미비가 있었을 경우, 조사의 대상외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4. 조사 신청
필요 자료가 전부 갖추어지면, 폐사로부터 일본 우정에 대해서 조사 신청을 실시합니다.
※조사 신청 기간중, 현지 우체국으로부터의 연락이 있었을 경우,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 조사 결과 통지와 배상금에 대해
조사 기간은 배송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약 2주일~6개월이 됩니다.
조사 결과가 배송에 의한 파손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배상금을 환불 합니다.
※손해배상제도는 짐 발송시에 신고한 상품 금액과 발송시 우송료가 배상 대상이 됩니다.
※ 일부 파손이 발생했을 때, 우송료가 대상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