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배송 정보
의약품 수입
우송 또는 택배를 이용해 개인용 약품을 해외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경우 규정에 의하면 비처방약은 송부 1회당 12병 또는 튜브형 12개, 혹은 1,200정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개월 이내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의약품의 수입은 1종류당 2병(상자)까지로 한다. 총량은 합계로 6종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TFDA 위생복리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동의서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만 국내에 의료 기기의 수입에는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입 동의서에 대해서는, 상세히 「위생 복리부 식품 번물 관리서」까지 확인해 주세요.
참고 정보
세관 정보
해외에서 대만으로의 개인 우송 물품은 2,000 대만 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동일일에 동일 주소 및 동일 수취인에게 배달되는 2개구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이들을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동일한 주소지, 수취인이 받는 우편물, 자주 우송되는 것 개월 이내에 6회 이상 송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는, 동법에 있어서의 면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명 인증 (중화민국 국적 대상에만 해당) 정보
세관은 통관일정 규정 시행을 위해 2020년 5월 16일부터 통관시스템을 통해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관신고대행업자가 수입자의 통관일정을 받았다는 신고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된 수입자가 실명으로 인증되지 않은 경우,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세관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세관 실명인증 추진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행 세관신고서 승인 규정에 따라 국민은 서면 세관신고 승인서와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해외 쇼핑 플랫폼이나 해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에 필요한 신분증은 통일된 번호로 되어 있어 전체 거래 및 운송 과정에서 개인 신원 정보가 노출되므로 부도덕한 사업자가 도용하기 쉽습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통관 신고 시 통합신분증 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실명인증을 실시하는 실명인증 시스템을 국민들께 적극 권장합니다.
실명인증 플랫폼은 특송세관신고사업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통관 약속 전자메시지 확인과 관련하여 특송신고사업자와 수하인 사이의 통관정보에 대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명인증플랫폼 실명인증 플랫폼 운영자는 통관승인 전자정보를 저장하거나 통관시스템과 통관승인 전자정보를 온라인으로 비교할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즉, 실명인증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특급세관신고업자를 통해 수입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서면 위임장 원본과 신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격증. 관세청은 귀하의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등)가 부도덕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인증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품질의 특송세관신고대행업체를 선택하여 세관신고를 대행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세관 신고 연산자를 표현합니다.
해외쇼핑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남기거나, 해외 배송업체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휴대폰 번호가 실명인증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관 시스템에서 실명인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